전세 6500,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데요 (6평 원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고, 주택외 로 해당이 되나요??
복비가 585,000인데 원래 이렇게 많이 드나요??
계약서는 다 작성하였고, 잔금치루고, 이사만 하면되는데요
이사 당일 복비 지불하기 전 부동산에 다시 합의해서 깎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아님 복비도 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4
2022-06-15 03:03:33
저도 궁금한데요. 복비가 저 정도면 부담될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