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5일 오피스텔 전세 1년 계약함
2011년 1월 15일 집주인 연락 한번 없었음.. 자동 연장..
2012년 1월 13일 저녁 8시
계약했을때의 부동산(A)이 아닌 다른 부동산(B)에서
새로운 집주인이라면서
집에 하자가 없는지 집 보러왔다고 연락없이 무작정 집 방문함.
(B)부동산에게 전 집주인 에게 연락받은게 없다고 말하자...
2009년 계약서상 저의 연락처가 달라서 저와 연락이 되질않았다고 말함.
현재 연락처 적어가심.
2012년 1월 20일
(B)부동산사람이 전화와서는
새로운 집주인이 월세(1000/50)로 돌리겠다고 한다함.
전세 5500 살고 있었음..
그러면서 2월 15일까지 받을 빼든. 월세로 돌려달라함.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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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기론
계약기간 3개월 전에는
월세통보나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해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통보가 없을시 자동 연장 계약이 이루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로는
오피스텔이라는게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실용이라서 안될수도있다고 하던데
제가 이 집 계약할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까지 받긴했거든요.
말이 많았습니다.ㅠㅠ
제가 궁금한거는요
--> ① 2013년 1월 15일까지 살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 ② 이사할 경우 복비나 이사비용을 새주인에게 청구를 할수있나요?
그 부동산에서는 새로 들어올 사람이 집 좀 보자고 한다고 연락이 왔던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