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일 만료인데 돈을 못준다네요...
만기가 2월 26일인데 집이 나가기전까지는 돈을 못준다네요..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댓글 6
-
슬아라
-
가랑비
주인 말대로 좀 기다려주시던가 , 안되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할수 밖에요..
소송절차는 무료로 알려주는곳도 있답니다. -
진샘
기다리는건 상관없는데 그로 인한 은행대출 이자는 못받나요? ;;
-
시원
제대로 잘 알고 계시네요.. 다만, 소송으로 가면 보증금 언제 받게될지 기약이 없다는 점만 빼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셔봤자 서로 피곤해지기만 하죠... 만기후에도 별진전이 없으시다면 다음날 일단 \임차권등기명령\ 법원에 신청하세요.. 이후 확정(등기부에 등재)되시면 이사하셔도 됨니다. 짐 다~ 빼서 나오세요 열쇠 반납하시고요... 그래야 지연이자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좀 강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별도로 바로 임차보증금반환 -
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게 되면 일단 전세금에 대한(제가 그만큼 돈을빌려야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거죠?
-
Creative
네 다만 소송비용이들어간다는거 ㅋ
2022-06-15 01:49:20
헐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