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5일 1년간 전월세 계약을 맺었고
2010년 12월 5일, 2011년 12월5일까지
계약해제에 관한 통보가 없었기에
저는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2012년 1월27일,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더 많이 줄 세입자가 있으니 나가달라는 말에
그러겠다고 하였고,
1월29일, 열흘의 기한을 줄테니 방을 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여 기간에 대해 합의를 봤고,
2월 18일까지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인의 행태가 너무 몰상식하고 짜증나서
이사비와 새로 구한 집의 복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1. 저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아직은 계약기간이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으니 복비와 이사비를 달라고 청구할 예정입니다. 제 주장이 맞는건가요?
2. 제가 복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적정 이사비는 얼마인가요?
3.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판례번호좀 알려주세요.
4. 현재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것에 대해선
집주인이 알고있었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방 벽지가
약간 찢어진곳이 세군데 있습니다. 두군데는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이고, 한곳은 부착물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고양이가 그랬다고 우기는데, 이런경우 도배비를 요구한다면
제가 물어줘야 하는것인가요?
많은분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