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추위에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건요, 현재 대전 빌라 전세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전세금은 5,000만원이었고요, 현재 제 입장이 2년정도는 더 연장해서 살아야 할것같은데 ,
1.계약을 연장하면 전세금은 얼마나 올려줘야 하나요??전세금 대비해서 얼마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할것이다..하는 그런거 있잖아
요...^^;;
2.전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동결해서 2년더 연장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3.이집을 알아본게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본것인데 계약연장시 계약한 부동산을 이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집주
인하고 둘이 해도 상관없는지..(양식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잖아요...지금있는것은 5000만원에 산다는 서류라..날짜도 이번까지고...)
4.마지막으로 계약날짜가 임박하면 세입자가 먼저 전화하는건가요..아니면 집주인이 먼저 하는건가요?? 제가 먼저해서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그럼 동결하자 , 올린다 이런말을 하겠죠??^^;;
아....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제 의문점 속시원히 해결해 주세요~~~^^
2022-06-15 01:12:24
1.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하는 경우엔 상한선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2. 동결하여 연장시에는 양쪽 계약서에 특약란에 같은 조건으로 언제까지 연장한다 라고 쓰시고 도장만 찍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에는 추가금액만큼에 대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원래의 계약서에서 얼마만큼 추가된 부분에 대한 계약서임을 명시하신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의 계약서도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집주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