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000만원 정도의 4층짜리 신축 다세대 주택 전세로 집을 구했는데요, 일곱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아직 이사 온 가구는 없고요.
근데 등기를 보니 지어진지 얼마 되지않아 건물에는 을구가 없는데 해당 토지에는 약 3억원 정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현재 건물 소유자랑 토지의 채무자는 서로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에는 은행에서 지상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집인가요? 처음 집을 구하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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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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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힘
현재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각각 따로 개설되어 만들어 졌다는 말씀인가요?
신축다세대(공동주택)는 토지를 대지권으로 건물과 하나로 묶어 취급하므로 별도의 토지등기(토지대장x)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은행에서 지상권을 설정하여 놓으셨다는 점으로 보아 보전등기 전이이거나 건물을 공동담보로 설정하기 전으로 사료되는데 질문의 내용으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면 토지에 있는 근저당의 채무자가 -
기쁨해
아.. 부부일수도 있겠네요.. 건물 등기에는 갑구에 소유권 보존이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
2022-06-15 00:50:27
혹시 건물소유자랑 토지소유자가 부부관계는 아닌지요? ( 나도 와이프하고 각각 건물/토지 등기하였어요)
그정도 융자금으론 만일 부부라면 큰문제가 없으니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아두세요.
근데 부부가 아닌 제3자라면 아주 복잡해질수있으니 아예 들어가지를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