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상가를알아보던중 임차인과 뜻이맞아 직거래를 할거같은데요. 알아보니 임차인은 이미 컨설팅업체에 3000/260 권7000에 매장을내놓앗다고합니다(2달정도됨).
제가 거래를한다고 했을때 수수료는 빼주겠다고 햇는데 수수료가 얼마정도되죠?
또 계약을 한다고했을때 저는 임차인과권리금부분 합의후 임대인과 계약진행하고 임차인과의 권리금지급문제를 해결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부동산지식이없다보니 안전을위해 부동산을통해서 계약을 하고싶은데 부동산을통해서 계약을하면 제가 따로 서류를 띠어보거나 건물하자부분확인등은 안해도되는지 궁금하고, 부동산을통한계약진행시 수수료발생은 얼마정도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터무니없는질문들인거같아 죄송합니다.
2022-06-14 23:12:40
수수료엔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포함시키는 것이 아님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외의 요율이므로 0.9%이내에서 협의입니다.
3000+(260*100)=2억 9천만원 *0.009=261만원 이내에서 협의
보통 0.5~0.6% 정도에 조정하시면 되실 것이므로145만원~ 175만원 사이에서 협의하시면 무난하실 것입니다.
권리금 부분은 현 임차인과 협의하시면 되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