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를 준 아파트인데 세입자 계약기간이 10월까지 입니다.
근데 제가 4월에 다시 들어가야해서 복비, 이사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나간다고 하더군요.
근데 세입자만 말만 믿고 이사준비를 했는데 막말로 세입자가 마음을 바꾸면 큰문제죠
그래서, 이런경우에도 계약서같은 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금 및 잔금을 치를때도 영수증을 주고 받나요 ?
부동산 문제에 빠싹하신분들 좋은 답변 바랄께요
2022-06-14 22:45:14
제가 전세를 준 아파트인데 세입자 계약기간이 10월까지 입니다.
근데 제가 4월에 다시 들어가야해서 복비, 이사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나간다고 하더군요.
근데 세입자만 말만 믿고 이사준비를 했는데 막말로 세입자가 마음을 바꾸면 큰문제죠
그래서, 이런경우에도 계약서같은 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금 및 잔금을 치를때도 영수증을 주고 받나요 ?
부동산 문제에 빠싹하신분들 좋은 답변 바랄께요
보증금의 증액이나, 계약의 변동이 없을 경우엔 기존 계약서의 특약란에 약정된 부분을 기입하시면 효력이 발생됨니다.
세입자분과 집주인분의 임대차 체결한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특약란에
\재계약 변동사항\이라고 기입하셔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이사비용과 복비를 지급받는 댓가로 2013년 4월까지 이유불문하고 주택을 인도한다에 합의했습니다라고 기입하시고
집주인분 도장과 세입자분 도장을 날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약이 어떤 계약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