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고자하는집 등기부등본떼어봤습니다 전세5천만원짜리인데
근저당권자가 은행으로 5억인데. 이 집앞으로 대출금액이있다는건가요?전세계약해도되는건지..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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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빛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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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련나래
5억정도이면..
제 전세금보장되는건가요? 위험한집인가요? -
물고기자리
집 최소 시세대, 현임차인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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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별
만약 변제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락대금 중 5억을 먼저 가져가는거구요.
그 다음에 후순위가 없으면 5000만원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 경매가가 5억이 되지 못하면 돈을 못받으실 수도 있어요 ㅠ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해서 입주와 전입신고 하면 전세금 중 일부를 맨먼저 받으실 수 있긴 한데 ㅠ 아마 전세금 중 일부만 받을 수 있을거에요.
근저당이 있으면 웬만해서는 안하시는 게 좋을 듯 한데요? ㅠ
저도 학교에서 배운 -
멱부리
단순히 근저당만 가지고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건물의 시세가 얼마정도 되는지
또 선순위 임차인이 계시다면 선순위 보증금액은 얼마정도 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세대비 선순위 보증금의 합과 근저당금액 내보증금액의 합이 70~80%를 넘어서면
조금은 위험한 계약이 되시겠죠?
2022-06-14 19:20:31
은행에빚이잇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