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7500으로 살고 있는데
일때문에 지방에 3개월에서 반년정도 가있게 될꺼 같은데
현재 전세집을 뺄순 없고 (일끝나고 돌아오면 다시 살아야 하기에;;)
이집을 그냥두긴 좀 그래서 이집을 월세로 세내놓아도 되는지요?
이런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건가요?
아님 불법인가요?
2022-06-14 17:06:20
현재 전세7500으로 살고 있는데
일때문에 지방에 3개월에서 반년정도 가있게 될꺼 같은데
현재 전세집을 뺄순 없고 (일끝나고 돌아오면 다시 살아야 하기에;;)
이집을 그냥두긴 좀 그래서 이집을 월세로 세내놓아도 되는지요?
이런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건가요?
아님 불법인가요?
집주인이 동의하면가능합니다. 전대차가능여부를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세요 사정얘기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