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구요. 3월에 전세로 이사가는데..
월세 계약서를 읽어보니..
그 중..
-도배,장판지,조명,도어록,등의 수선 및 단독보일러의 사용상 경미한 하자보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저 내용은 저희가 살면서 저리 하라는 내용인지...
다음 세입자를 위해 저리 해놓고 나가야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2022-06-14 16:54:11
월세구요. 3월에 전세로 이사가는데..
월세 계약서를 읽어보니..
그 중..
-도배,장판지,조명,도어록,등의 수선 및 단독보일러의 사용상 경미한 하자보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저 내용은 저희가 살면서 저리 하라는 내용인지...
다음 세입자를 위해 저리 해놓고 나가야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경미한 하자보수는 직접 처리하면서 살아라~! 입니다. 퇴거시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