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서 투룸형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작년 7월에 리모델링된 원룸에 들어와서 살고있는데요.
작년 8월 장마철에 습한것 같아서 휴가갈때 난방을 틀어 놓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방바닥에서 물이새더군요. 여름이라 난방끄고 장판열어놓고 말려서 버텼습니다.
그후에 공사를 4-5회 이상 했는데도 주인집에서 잡지를 못하고 장판밑에는 물이고여있네요.
장판옆 벽지에는 곰팡이가 다슬고 공사할때마다 시멘트가루는 옷이랑 이불에 다묻어서 매번 청소하고
겨울에는 보일러가 얼어서 온수도안나오고 세탁도 못해서 가스레인지에 물을 데워썼습니다.
주인집에 이사를 갈수있게 요청했지만 돈이 없다고 소송을 걸던지 마음대로 하라고하더군요.
올해 4월이나 되야 돈이생긴다고 기다려달라고해서요.
제가 내용증명서 주인집에보내고 소송을 걸려다가 제가 복잡한걸 시러해서 그냥 참고기다렸습니다.
다음달 4월 3일에 이사를 가야하는데요. 제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주인집에서 방에 물새는 것을 못잡아서
제가 제의지가 아닌 집하자로 인해서 이사를 가게되면 이사비용과 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주인집에 이야기를 했지만 절대로 못준다고하네요.
소송 말고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송을 한다면 절차나 내용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2-06-14 14:21:38
4월에 돈을 준다면 이사를 약간만 미루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절차야 내용증명 먼저 보내시고,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시려면 임차권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 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셔서 확정판결을 받으신 후 경매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이 많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4월에 보증금을 준다고 하면 그때 받아서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