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전세 만기이며 만기일 20일 전에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가 계약을 했단 연락을 오늘 받았어요.
저희도 촉박하게 날짜 맞춰주며 집을 4월 초까지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 빨리 집을 알아봐야 하는대요..
적금 만기일이 4월초라 저희에게 지금 여윳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계약시 받은 10%의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10%를 받았을 터이고 저희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그 돈이 필요하니깐요..
그렇다고 짧은 기간 대출을 받기는 싫고..
이런 경우 요구하면 집주인은 들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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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