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지만...최대한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달전쯤 월세계약(보증금 500)을 했구요.
바빠서 미루다가 최근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집주인 이름은 맞는데 주민번호 일부가 다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계약을 했고 등기부등본상 주민번호도 제 계약서상 주민번호와 일치했었거든요..
처음 계약할 때부터 집주인 부인이란 사람이 뭔가 확인해주고 하는걸 꺼려하길래..미심쩍었지만..
부동산 아저씨랑 그 집주인 부인이란 사람이 저보고 너무 유별나다고 몰아부치는 통에 덜컥 계약을 했어요..이건 정말 제가 바보짓한거죠..
어쨌거나..주민센터에서 그말을 듣고
주민번호가 달라서 확정일자를 못받는다 확인을 해달라고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사람이왜 너만 유독 그렇게 난리냐며..니맘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후로 전화를 안받습니다.
등기소에 문의하니 중간에 주민번호가 변경됐을 경우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그럴수 있다며..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했어요..소송을 해도 돈이 더들것이라면서요..
하지만 법원에서 발행하는 등기부등본상 번호와 계약서상 번호는 일치하니깐 법원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괜찮을거라 하셔서 가서 확정일자 받았구요..
지금 이사온지 한달이 지나서 월세를 내야하는데(후불입니다)..그 사람이 계좌를 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월세를 내지는 않으려하구요
그냥 차라리 매달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됐으면 하거든요..
월세날짜가 몇일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걸보니 그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인이 별도로 월세를 요구하지 않고 별 말이 없다면 제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지내도 차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집주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한 번 보내보시고, 계속 연락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사는곳 모르면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하셔서 반송되면 계약서랑 반송된 내용증명 들고, 동사무소 가셔서 집주인 초본 발급받으셔서 주소 파악후 다시 발송하시면 됨니다. 이정도 조치를 취하면 아마 집주인 쪽에서 전화 한 번 주던지, 한번쯤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손해보는게 없으니까 조용한것이고, 나중에 계속 월세가 밀리면, 반드시 연락이 올것입니다.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