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할아버지에요. 근데 몇달 전 사망하셔서 민증이고 뭐고 없다네요.
근데 상속날짜를 놓쳐 최근 6개월내에 다시 할머니께서 상속받으신다고 하십니다.
등기부등본상은 깨끗합니다. 주인 할머니께서 걱정말라고 하시는데, 사람일을 모르는거라...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같은 내용을 다 첨부하면 되나요?
2022-06-14 02:46:23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할아버지에요. 근데 몇달 전 사망하셔서 민증이고 뭐고 없다네요.
근데 상속날짜를 놓쳐 최근 6개월내에 다시 할머니께서 상속받으신다고 하십니다.
등기부등본상은 깨끗합니다. 주인 할머니께서 걱정말라고 하시는데, 사람일을 모르는거라...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같은 내용을 다 첨부하면 되나요?
저도 2달전 집구햇어요. 집주인사망햇구요. 가족등기부확인하구 어머님1분 누나6분 아들님1분인데 아들님하구계약하구 다른가족7분 아들님 모두 인감증명 위임장받구 햇어요. 상속은 나중에아들님이름으로한다고하는데 언제할찌~ 꼭 모든가족의 위임장.인감증명 받으셔야합니다.그것도 6개월지난인감증명은 무효입니다. 변호사한테 문의하세요.부동산에서는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