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인데요
1년계약을 하다가 만약에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나가게될 경우 부동산 거쳐서
뺄 수 있나요???
이경우에 복비는 제가 지급하는건 당연한데
주인이 동의를 해줄지 모르겠네요
경험있으신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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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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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잎
현재 미계약상태이고 월세로 하려고 합니다
원래 아주머니께서 직거래만 하시는 분 이라서
부동산을 안받으실거 같아요 ㅠ 이렇게 되면 제가 사정생겼을때 방빼기가 힘들거 같아서ㅠ -
바름
부동산 거래로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도
말씀하신대로 4개월이나 6개월 살려고 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복비 부담하고 들어오는데 -
채련
집주인분과 보증금이나 월세금액 협의를 하시고 그 금액에 맞게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고 나가시면 되세요~
계약서상 명의만 변경하셔서 남은기간 사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4개월정도 사실분이 많지는 않으시니
세입자분을 직접 구하시든 부동산에 의뢰를 하시든 하셔서 보증금 받고 나가시면 되세요 ^^ -
앵초
친절한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방 구할게요^^
2022-06-14 02:29:33
네. 주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약 조건(금액, 기간)등을 상호간에 협의를 해야겠지요.
만일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살려고 전세들어올려는 사람 찾기가 애매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