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계약한 오피스텔이 2월 12일 만기입니다
이사를 해야겠다 생각하던 와중에 이래저래 신경을 못써 최소한달 통보해야한다는걸 못지키고 늦게 얘길했는데요
전화통화를 할떄 부동산측과 12일까지 사람이 안구해질수도 있으니 상황시켜봐서 날짜를 맞추자 라고얘기했습니다
현재저는 집이 빠질상활을 지켜보고있으며 들어갈집 알아보는걸 멈춘상태입니다
늦게 얘기한탓에 누군가 들어와야 나갈수 있으니 들어올 사람과 협의해서 맞추려구요
새로 이사할집 알아보던 와중에 부동산아저씨께서 그러셨는데요
만기일 한달전에 얘기하지 않은걸 꼬투리잡아 복비를 내라고 할수도있다는데
이와같은 상황에서
12(만기)일 전으로 다른사람이 들어올 경우
12(만기)일에 맞게 다른사람이 들어올 경우
12(만기)일 이후로 다른사람이 들어올 경우
이 세가지중 제가 복비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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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23: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