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집명의되어있는주인이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잔금치룰시에 남편분이 오신다고 하는데요,
잔금을 계좌이체로 치루는게 안전하겠지요? 아니면 현금으로 요구할시에 주의점은 어떠한것인가요?
괜히 돈 받구선, 집명의주인은 본인이 안받았다고 할까봐서요,,-_-;;;
적은돈이 아닌지라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그러네요.
부부인지 확인될수있는 등본 및 신분증을 확인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6-13 22:18:00
부인명의(등기부상의 소유주)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하신후, 위임장 사본하나 건네 받으세요.
서든스나님은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을터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시안이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서든스나님의 돈을받고 횡령한 남편님께서 사해행위로써 부인님의 제소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경우에도 서든스나님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니다.
당연히 신분증이 본인인지 아닌지 정도는 계약당시에 확인하시지 않았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