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000짜리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물은 쌩 신축건물이고 원룸식으로 다세대입니다.먼저 입주해계신분들이 몇 계시고요.등기부등본은 일단 깨끗하다고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는데제가 한번더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 확인해볼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부모님께서 전세등기설정을 꼭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게시판에서 검색해보니
어짜피 확정일자를 받기때문에 변제권은 먼저 들어온 다른 집들 다음일테고...전세금이 7500이상이기 때문에 소액최우선변제권(맞나요?)도 적용되지 않잖아요?
궂이 돈을 들여 전세등기설정을 또 한다고 해도 전입+확정 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요.효력은 유사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못받는 사람들이 혹시 몰라 전세등기설정을 한다는 글도 봤는데...
전세등기설정이라는것 할 필요가 있을까요?그리고 대체 전세등기설정이 뭔가요;;;
전세권 설정으로 임의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데확정일자나 전입신고날짜, 소액최우선변제권 상관없이우선순위인건가요? 그렇다면 하는게 나은거 아닌가요?
너무 복잡하게 여쭤본것 같네요.ㅠㅠ아시는 한에서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확인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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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22: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