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보증으로 원룸을 구했는데요
원래는 예치금50에 월세52인데
돈이 없어서 예치금30만 주고 한달후에 20주기로하고 첫달에 예치금30에월52주고들어왔습니다
근데 계약서상에 예치금20을 다음달에 주지않을경우 이계약은파기되고 미리낸예치금30도 주지않는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월세를 2틀이상 밀리면 계약은 파기되고 예치금도 돌려주지않는다라고 되어있구요
전대차 계약이 원래 무효인건 알지만
제가만약 다음달에 예치금을 밀리거나 원세를 밀리거나하면 냈던예치금도 안돌려주나요?
이계약은 부동산을 통해서한계약이고 집주인은 이걸모르는거같아요
집주인->부동산(중개업자가 적은월세를 내고 저에게받는많은월세에 차익을 얻어가는경우에요)->저
예치금과 월세를 밀리면 저는 냈던것도 못받고 나가야만하나요?
부동산법으로 안되면 민형사상으로라도 못받나요?
그리고 제가쓴계약서도 사실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는계약서이죠?
2022-06-13 21:34:22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계약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