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거주하던 중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확인한 결과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목적물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하여서 집 (연립주택)을 구하여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등기부 등본상에는 전유부분이 79.34m 로 건물내역에 나와 있는데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지하실이 공용으로 잡히는데 그게 23.14m더라구요..
혹시 부동산 관계자나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아시는분.. 전유부분만 확인하는건지..
아님 공용도 같이 확인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색해보면 전용면적이라고만 해서.. 전용면적이 전유부분만인지.. 공유부분도 포함인지 몰라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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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20: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