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2000/23
1년 계약이었고 2월25일 계약 종료 시점에 방을 빼겠다고 2월 9일 말씀드렸더니
한달전에 말을 안했다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1~2달은 있어야 한다는
어이 없는 말을 집주인으로 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다려줄 수 없다고
방을 내놓겠다는 말만 하고 끊었죠.. 여긴 시골이라 공인중개사 없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처음 방을 구할때 부터 1년 내내 주인과 계속된 마찰이 있었고 .. 무료로 제공되는 집이 생겨서
그쪽으로 이주하려고 하는데.. 이 집주인이 끝까지 힘들게 하네요..
조언 좀 해주세요!!1^^
댓글 4
2022-06-13 20:23:37
님의 생각에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님의 잘못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늦어도 만기 한달 전까지는 계약해지의 통보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님이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게 되신다면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법을 따지고 나간다면 님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2월 9일에 표현했으니 3개월인 5월 9일 이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