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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집주인이 이 전세를 집을 고쳐서 월세로 전환한다고 하더라구요.
전세 살동안에 집에 별별일이 다 있었답니다;; 현관문이 떨어져도 나몰라라 하시고,,, 주방에선 본드가 다 올라와서 발을 디딜수가 없을정도였고,, ㅠㅠ
여튼, 이래저래 2년만기를 채우는 찰나에 월세로 전환할껀데 만약 월세 살꺼면 보증금 1000은 바로 돌려줄테니 월세 내고 살으라고 하더라구요.
저흰 월세 살 생각은 없다고 했더니 집을 수리해서 월세로 내놓을꺼라고 하시더라구요..
만기날짜에 돈 딱주겠다 하고 전활 끊었습니다.
계약날짜가 2월 28일이였습니다. 하여 이번에도 2월 28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집을 알아봤고, 가계약금을 걸어놓고서 계약서를 쓸려고 부동산에 갔다가
어머니가 혹시나해서 2월 28일은 평일이라서 이사하기가 좀 그러하니 3월 1일이나 3월 3일에 이사가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만기가 4월말 아니였냐는 썡뚱맞는 소리를 하는거예요.
그러면서 자긴 준비한돈이 없어서 3월 20일 이후에나 돈이 가능하다고 하는거예요.
제가 들어갈집에서는 이미 집을 구해놓을 상황이였고 늦어도 3월3일까지는 집을 빼얀다고 하는 바람에..
저흰 그대로 가계약금만 고스란히 날리고 눈물을 머금고 뒤돌아섰습니다.
하여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해서 그럼 4월말까지 살고서 그때 돈을 준다는 얘기냐 했더니,
그땐 또 갑자기 2월말에 돈을 딱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그냥 먼저 뚝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이 집주인이 너무 불안하니깐 계약금을 받으시라고, 계약금을 받는게 맞는거라고 하시는거에요.
아니면 2월 말일에 모든전세금액을 다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아야지 안그러면 이 집주인은 안될 사람이라고 하는거예요.
어머니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부터 전화도 안받으시고 계속 뚝뚝 끊어버리시고 하시는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주셔야한다고 문자를 보내니깐, 자기가 왜 계약금을 주냐며, 자기가 계약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 하면서
아줌마가 계약하는거지 자기가 계약하는거냐며 왜 자기가 계약금을 주냐며
그런 황당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또 2월말에 돈 준다고 했는데 집을 안빼면 월세를 달라고 할 인간이기때문에
저흰 또 전세집을 구했고, 이번에는 2월말에 준다는 집주인말을 믿고서 3월3일 날짜로 계약을 했고
계약금 약 천만원정도를 이미 주고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과 주위분들이, 그러다가 집주인이 돈 안주면 어떻할꺼냐며
우리야 괜찮다 하더라도, 지금 집 사는 사람도 제가 전세금 잔금을 주는 돈으로 그날 이사를 가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되면 너무 큰 사고가 되는거라고 하시거든요. 진짜 큰 사고 입니다.. 정말로 그러면 ㅠㅠ
집주인한테 각서를 달라고 해도 전화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도 묵묵부답이고
전화를 받더니 왜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냐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청 화를 내고 또 뚝 끊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인간은 살다살다 처음입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거는,!
만약 3월3일에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집주인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어머니께서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니깐
계약금을 받질 않았고, 각서도 받지 않았기때문에 집주인이 우리보고 나가라고 했다는 어떠한 계기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혹시라도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이말이 맞나요? 그런건가요?
그럼 집주인한테 계약금으로 만원이라도 이체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지금 구한집이 정말 마음에도 들고, 이미 계약금 1000만원을 넣어놓은 상태라서,, 계약파기되면 사고도 사고고,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이래저래 손해가 클것 같은데요.
긴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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