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년도 1월에 보증금 사천, 월세 10만원에 방을 계약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집이 근저당 4천이 있었고, 매매가 9천정도였어여.
그래서 제가 낸 보증금 사천만원을 모두 상환하기로 했고 계약서상에 근저당이란 문구는 없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해지한다라는 문구를 특약사항에 넣었어여. 대출금을 상환하러 은행에 같이 가는도중 집주인이 급한일이 있다며 오늘내로 상환하고 영수증을 부동산에 갖다주겠다고 약속했구여.
같이 가는도중 일주일뒤 이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여..
전 그말 듣고 불안해서 이사간날 바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았구여..
주인이 전화해서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는데 바빠서 부동산에 갈수가 없다...영수증을 꼭 봐야하냐라고 해서 그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되져?라고 물었고 확인하라고 하고 일단 끝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뒤 확인했더니 근저당설정해지가 안돼있더라구여. 전화해서 근저당설정해지 부탁드렸고 주인은 알았다고 했어여.
또 2주일뒤쯤 확인하니까 안돼있는거에여! 다시 전화해서 설정해지해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렸고 부동산에도 전화해서 주인이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확답받았구여.
다시 확인하니까 안해주고..이렇게 미룬게 4번정도 되여..
오늘까지 분명히 해주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또 연락이 없길래 전화했더니 전화안받고 문자로 직접하라고 하고..
이건 도저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거에여.. 전화해도 안받고 문자씹고..
너무 화나서문자로 언제까지 안해주면 내용증명보내고 법정소송 들어갈거다라고 보냈더니 집주인이 열받아서 전화가 왔더라구여..
무슨 법정소송까지 얘기하냐고..자기 기분나쁘니까 나가라고..
이런경우 계약파기책임은집주인한테 있는게 맞는거져?
이런경우 이사비용 및 복비 청구가능한가여?
만일 주인이 끝까지 이사비용, 복비 안준다고 하면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여?
주인이 내일 당장 보자고 하는데..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