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이... 월세로 살고 계시는데..
장기간. 출장가게 되어서. ..
제가 그분 한테 전세값을 주고 살기로 했습니다.
즉, 그분은 주인세대와 월세로 계약이 되어 있고.. 월 월세비는 그분이 내시고..
저는 그분한테 전세값을 드리면서...그 집에 살기로 했는데..
이럴때는..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요?
혹시나 계약서 양식이 있으시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앗 그리고 옮기면 그 집으로 동사무소 가서 주소 변경 해도 되나요?
2022-06-13 15:35:34
전대차계약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약서 양식은 없어서 못보내드리겠네요...
계약하시게 되면 전입신고 꼭 하시고 확정일자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