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2천에 전세로 4월 2일 입주구요~~
3월 7일 계약을 했어요. 계약시 융자가 3.500이나 있었지만 계약당일 상환을 해주셨어요.물론 말소까지 신청하신 상태구요.
상환 영수증 사본은 받았으나 등기부등본에 까지 반영되기까지 1주일이란 시간이 소요된다합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서류중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오라 은행에서 요구하여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해
3월 8일 확정일자만..계약서에 받아놨어요
근데.. 혹....융자상환은 되었으나..아직 등기부등본엔 반영이 안된시기인데....제 순위가 밀린다거나...아니면..
이 확정일자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수있나요???
괜시리...걱정이 되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계약서에도...잔금일전까지 말소는 기재되어있구요... 4월2일 잔금치루자마자 전입신고 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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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14: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