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멸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세금4500인데, 특약조건으로 2개월치는 보증금3000에 나머지 월세15 내는 것으로, 2년 계약.
(2개월 후 몫돈이 나와서 우선은 저런 조건으로 들어가기로 했구요.. )
위치는 바로 코앞에 대형마트(롯*마트)와 공원.
또 버스 안타고 갈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시청, 동사무소, 소방서, 아울렛, 공설운동장 등 주변 환경 좋음.
버스타는 곳도 가까움.
신축, 1월에 등기등록.
세입자가 4명 들어와 있고, 전세권설정한 사람은 아직 없음.
1층은 상가
2~5층까지는근린생활주택? (각 층에 5개는 원룸, 2개는 투룸)
6층은 넓은 평수의 근린생활주택 하나(사무실용도 또는 주택용도로 쓸 수 있게 내부공사는 안해놓은 상태)
문제는. . .
부동산에서 말하길 건물 시세가 22억정도라고 하구요(땅값만 6억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융자여쭤보니.. 처음엔9억이라고 하더니. .
채권최고액 등기부 뽑아서 보여달라하니 프린트보시면서 11억 7천이라고 합니다.
1. 아직 전세권설정한 사람이 없으니
제가 이사하면서 전세권설정하고 2년동안 살면..
혹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 다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2. 아니면,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고
주소이전+확정일자만 받아도 사는 동안 문제가 없을까요?
(전세금보장에 대한 문제...)
3. 아님... 이 건물로 이사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지역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지역마다 임대차법에 의해 보장받는 전세금 금액이 다르다고 하던데...평택은 얼마인가요?)
방구하러 돌아다니는데 ㅠ 전세매물이 별로 없는데다가. .
위치괜찮으면서 남향인 집은 여기밖에 없네요 ㅠ ㅠ 방은 맘에 드는데 고민입니다 ㅠ
글구 바로 옆 블럭에 주인 아들명의로 원룸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요즘은 세금때문에 일부러 은행에 대출 받아서 한다고 듣긴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것들 다 믿지말고 등기부만 보라고 하더라구요 ㅠ
등기부봐도 잘 모르겠고ㅠ 뭘 보면 되는건지요..?ㅠ
내일 계약하러 부동산가기로 했는데, 고민되서 적어봅니다.
누가 속시원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를 잘 모르니 확실히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참고로 전세권은 등기부에 나타나니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지 않음은 아시겠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니 그것도 감안하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