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한 질문 좀 드릴께요.
월세로 원룸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이번 2월25일이 1년째 되는 만기일입니다.
그런데 2월 3일날 제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연장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니, 집주인한테 전화하면 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연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별다른 기간 이런 얘기는 안하고 그냥 연장 하고 싶다고 하니깐
그렇게 하라고 하고 구두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월7일 갑자기 일이 생겨 시골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서류상 계약 기간인 2월25일까지만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님 제가 부담 해야 하는 다른 것들이 있을가요?
2022-06-13 09:31:39
nsync님 말처럼 서로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요...또한 구두상이지만 서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계약에 대한 연장 여부는 최소 만기 1개월 전에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개수수료도 내셔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집주인과 잘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