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계약한 곳은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전세 5000만원, 관리비 5만원짜리, 전기가스요금은 1/N, 계약기간은 1년)
2주 전에 계약을 해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직거래가 처음이라서 좀 걱정되네요^^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열람을 해봤는데 아저씨 아주머니 두 분 명의로 되어 있고 따로 저당잡혀있는 것 같은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이 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을 처음 봤을 때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500만원 먼저 계좌이체로 지급하면서 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전에 이사 들어올 때 잔금도 치뤘고요.
계약서상에는 건물의 명의자 두 분의 이름과 도장은 다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괜찮을까요?
근데 잔금 4500만원을 치를 때 절반은 현금+수표로 절반은 계좌이체를 해서 드렸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깜박하고 있었네요 -_-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영수증 써달라고 해야하는 거 맞죠?
직거래가 처음이라 모르는 것 투성이이네요;;;
2022-06-13 09:18:43
만약을 위해 영수증 받아두시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