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연장이 된 상황인데요
2099년 11월 계약해서 2011년 11월에 (2년계약) 후 자동 묵시적연장이 된경우입니다. 계약서에 날짜 변경 이런거 안적었구요. 금액도 같구요.
1. 이런상황에서 묵시적 자동연장되는기간은 2년인가요?
2. 현재 묵시적연장된경우에도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행가능한가요?국세청에서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날짜가 끝났기에 받을 수 없단식으로도 말하던데(상담원이) . 못받나요??
3. 그리고 중간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전에 통보하면되고 제가 그다음 임차인을 구해야하나요?복비등요.
2022-06-13 08:45:57
1. 2년이 맞습니다.
2. 이건 답변 못해드리겠네요...
3. 묵시적 갱신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효력이 3개월 이후에 발생하게 되므로 통보후 3개월 이내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 임차인은 집주인이 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