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해지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려고요.
저번주 일요일에 복층 투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0(보증금500)을 집주인께 드리고 왔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계소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사일을 3월4일로 정하고 당일날 잔금 및 선금 월세. 복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근데 개인사정으로 월세 계약을 파기해야 할 듯 합니다. 이때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런지요. 검색해보니 계약금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질문요점은
1. 계약금 환수가 가능한가.
2. 중계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가.
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계약서 작성시 중계인의 오류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잘 못 기입(원래 2년)하여 재작성한다고 이사일(3월4일)날 가져오라 했습니다. 혹시 이 문제로 인하여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6-13 07:30:10
계약이 해지이기때문에 복비는 안주는걸로 알고있구요~계약금은 주인맘이기때문에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조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