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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초코해
전세 5000 이고요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나오네요. 그냥 복비계산기로 뚜드리면 20만원 나오던데요 한도액30만원이고 얼마나 내야하나요? 근린시설 이게 걸리는데 ㅡㅡ;
주택외의 요율은 0.9%이내에서 협의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활용할 경우 주거용 요율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5천 *0.004%= 20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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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외의 요율은 0.9%이내에서 협의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활용할 경우 주거용 요율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5천 *0.004%= 20만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