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 1개월전 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보냈구요.
만기가 지난지 한달이 넘었는데 세입자를 구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네요.
끽해야 일주일에 두번 이 오키에 글을 올립니다 (이것도 답답해서제가 올리다가 집주인이 올리기 시작한거구요)
부동산 사절이라고 아주 떡하니 써놨는데
만기 지난 시점에 얼른 방을 뺴줘야 하는데도 그러고 있으니
저도 참을수 없어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이둘을 한번에 같이 해도 되는건가요?
지급명령을 할경우 집을 비워야 하는거죠? (집을 비우기전에 임차권등기 해놓고 주소이전하고)
그리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들을 나중에 별도로 소송해서 청구하는건가요?
집은 등기부등본상 융자없고 깨끗합니다.
이 외에 집을 여러채 소유하고 임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집주인이 말해서 알고 있구요.
분명 능력은 되는 사람인데 어린 여자라고 무시하는지
저는 참을수가 없네요.
2022-06-13 05:40:02
네 두개다 같이하셔요.임차권등기 확정나시면 이사기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