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신청후 등기확정 된 후에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도 했구요
그리고 나서도 돌려주지 않으면 마냔
기다려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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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별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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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글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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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04:53:32
판결문 받으신후에 강제경매 신청하면 됨니다. 대부분 강제경매신청하게 되면 합의 보자고 연락옵니다.
아울러 부족한 돈은 재산명시 신청해서 발견되는 재산 압류 걸어버리면 종결!!
변호사비 법무사비, 소송비 전부 집주인이 물어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과, 명도소송 등해서 소송경험이 제법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무조건 소송하시면 득될 꺼 하나도 없습니다.
사전에 건질 수있는 담보 확실한지 부터 파악하신후에 소송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