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1년 계약 상태구요
집주인이건물을 부동산에 맡겨서 부동산에서 전부 관리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계약만기까지 2개월 반정도 남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방을빼야해서 남은 기간동안
월세를 받고 세입자를 구하고 나갈려고 합니다
이경우 제 보증금은 2개월 반후에받고
제가 2개월간 다른월세입자를 구해서 월세를 받고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1 주인에게 통보를하고 주인과함께 세입자분과계약을해야하나요?
질문2 세입자가 세를 주는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질문3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를 알려주세요
질문4 지금 남은2개월방세를 뺀 보증금을 받고 나갈수있나요? 2개월방세를 내면 복비는 내야하나요?(보증금200만)
질문5 또 다른방법이 있나요?
2022-06-13 04:05:10
1.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2.불법입니다.
3.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4,집주인이 동의를 절대 안해주실 것입니다. 차라리 위약금 협의하신후에 동의해주신다면 합의 계약파기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