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10만원 걸었고 내역에 자세하게 기제했습니다.
명시됐던 내용과 어긋나게 되어 가계약금을 100%센트 돌려 받아야하는 상황이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안했던 제 잘못도있고 부동산에서 할일은 그것임에도 부동산에서는 확인안하고 가계약금 걸어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상있단걸 확인하고 부동산에 연락했더니 부동산에서 직접 주인과 통화해서 해결하라고 하더라구요
주인께 연락을 드렸고 주인이 계속 이상한말씀을 하시면서 이상한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싫다고 말씀드린후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부동산도 제가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며, 자기네들이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건 이런상황에 부동산에서는 아에 책임이 없는 일인가요?
그리고 제가 받을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돌려주지않으시려고 하고 전화 안받고, 저희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운전중이라며 끊어버리시기만 하십니다.이럴때 어디에다가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돈10 만원이 이런 집장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껌값일지는 몰라도 10만원이 작은돈은 아닙니다.
저희어머니가 부동산에 전화를해서 부동산에서는 왜 책임을 안져주시냐고 하니깐 오히려 저한테 전화와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왜 협박을 하냐고 하십니다;;;;
댓글 3
2022-06-13 03:25:18
부동산에서 중재를 해주어야 합니다 중개사고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