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방을 보고 방이 마음에 들어서계약하고 싶어서 새입자 분꼐 말씀드리니.. 가계약금조로 20만원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원체 사람을 못믿는터라..;;찜찜했지만 다른분이 방을 계약하고 싶어하신다는 말씀에10만원에 합의를 보고 가계약금을 새입자 분꼐 보내 드렸습니다.
토요일에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대필해서 쓰려고 하는데.. 계약하기로 하신 새입자분꼐서..주인집이 바빠서 주말에 계속 바쁘다고 본인도 집을 구해야 되니 그럼 계약금 190만원을 본인에게 달라고 셨습니다.
못믿겠으면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서로 가지고 있자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주인분에게 직접 돈을드리고 계약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그렇게 하실거면 계약하기 힘들겠다고 그럼 다른방을 알아보겠다라구 하니.. 오늘 계약 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직거래로 처음 계약해서 그러는데 원래 주인통해 하는게 아니라 새입자분이랑 하는건가요?
먼가 계속 연락도 않되시고.. 집주인분 연락처 알려 달라고 하는데도 알려주시지도 않고..;;
처음하는 직거래라.. 뭔지 모르게 찝찝하네요
댓글 3
2022-06-13 03:16:10
세입자가 방을 내놨더라도 계약은 주인이랑 하는겁니다. 잘못하시면 사기당합니다.
그래고 직거래라도 등기부 꼮 확인하시고 인근 부동산에서 대필 정도는 하시는 것이 낳습니다.
절대 돈보내주지마시고 주인분이랑 통화후 만나서 신분확인하시고 주인 통장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절대 현찰로는 거래하시면 안됩니다. 꼭 거래내역이 남아야되요. 현찰주면 주고 안받았다 하는경우도
있으니까요..절대로 세입자랑 하지마시고 돈주신것도 다시 받으시고 주인과 계약하세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