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월 말 계약 만료이구요
주인한테 언제쯤 연락해야될지 고민하다 연말에 연초에 그러다보니
1월초(1월3일)에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계약 만료일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하셔서 이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인분께선부동산에 연락해놓을테니 방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1월 말까지 집보러 다니다가 계약시에 문제가 될까봐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해서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2월 말일 전후로주말이 낀 25일쯤해서이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희집은 지하철 30초거리에 주변에 대학가가 있어서 누가봐도 방이 잘 나갈곳인데
아직 보러온사람이 한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주인분께서 갑자기이사여부를 말한지 한달이 아직 되지 않았다.
계약만료일이 아닌 날에 나가면 비는 시간이 생길 수 있고,
너희가 문제가 생겨 계약 만료일에 못 맞 출 수도 있고,
등의 이야기를하시며 이사 여부를 3개월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기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러시네요
아직까지는 책임을 묻겠다가 아닌...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흘리십니다.
계약기간 맞춰 집 구해보겠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전전긍긍하는제 입장에선 피가 마르는 말씀이라..
3개월전에 말씀 드리지 못해 죄송하면서도3년을 산 사람인데, 이렇게 야박하게 구셔야되나 속상하네요..
2년계약에 1년 연장하면서 월세 5만원 올려드렸구요..오늘 다시 연락드려서 재연장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여쭤보니
그럼 8만원 올려달라고 하십니다. 10만원 받아야되는데, 밥 한번 안먹은셈 치고 8만원으로 해주겠다고..
너희가 깨끗하게 살아서 있으면 좋은건 사실이지만,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누구든 상관없다고
돈 더 올려받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살 집을 구하는 일인데, 패스트푸드 구매하는것도 아니고
서로 배려해주지 못하는 마음이 슬프네요...
법적으로 얼마전에 주인에게 알려야 하는건가요?
꼭 3개월이어야하는건지...
주인이 책임을 물을시에 어떻게 대처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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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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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
2년 계약 끝나고, 1년 연장 계약이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주인에게 연락온 시점은 첫 계약일로부터는 3년이지만, 연장 계약일로부터는 10개월입니다.
제가 나가고자 한다면 계약 만료일과 상관없이 통보후 3개월이란 말씀이신가요?
증거는 어떤걸 남겨야 하는건가요? -
독특한
2년 계약 이후 집주인과 합의하에 연장 계약을 하셨다면 정상적인 계약해지 통보이므로 집주인의 통보가 효력이 있으나, 서로 묵인하에 계속 사셨다면 집주인은 아직 겨울병님을 내보낼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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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집주인과 합의하에 월세 상향 조정후 1년 연장계약 했구요
저는 이사를 원하고 있구요. 주인분도 새로운 새입자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계약만료 3개월전에 말하지 않은 것에대해 문제 제기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스콜피온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집주인 측에서 겨울병님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집주인이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만기도래 할 때까지 반환받지 못하신다면 만기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셔도 됨니다. 이사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확정(등기부에 등재) 되시면 하시는 것이 좋으나, 먼저 이사하신 상황이시면 새입엔 당분간 전입신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가 확정되시면 전입빼가시고 열쇠도 반환하세요 -
하련솔
감사합니다~ 한시름덜었네요..ㅠㅠ;
얼굴 붉히는일 없이 좋게 헤어지고 싶은데 걱정이 되서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에게서 먼저 연락이온 시점이 계약후 몇년째 되시는 날입니까? 집주인은 2년단위로 6개월에서 1개월이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후 내 보낼 권리만 있습니다. 2년 도래 또는 4년 도래 하는 날이 아니였다면. 님께서 이사하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님께선 이사하시고자 하실 때 2년 지난 시점이라면 집주인에게 통보후 3개월의 여력만 드리시면 됨니다. (증거는 반드시 남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