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재 2010년 5월에 계약해서 살고 있다가
집 주인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저도 1년 정도 더 지내기위해
아무런 통보하지 않고 지내면서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줄 알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5월에 갑자기 집 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여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월세를 올려 주었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인 2012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계약기간 까지만 살고 나가려면
집주인에게 언제 통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그냥 살게 되었을 때 집 주인이 다시금 5월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면
그 때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조건 적으로 방을 빼야하는지
빼야한다면 그 여유 기간은 어느정도 인지가 궁금합니다.
조금 두서없는 글이었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22-06-12 21:29:05
법적으로는 한달전까지가 맞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임대인들보면, 임차인이 한달전쯤 말해서 이사갈꺼니깐 계약종료되면 보증금 돌려주삼~ 하면
그렇게 갑자기 말하면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주나요~~~이러면서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믄 그 보증금
받아서 줄께요~ 뭐 이런식으로 하더라고요.
요지는, 3개월정도 전쯤부터 미리 말씀을 하셔서 주인에게 주지시키고
한달정도전쯤으로 해서는 내용증명등으로 통지해놓는 방법도 좋을듯 합니다.
착한 주인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주인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