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제가집을내놓았거든요 제가계약1년했는데 1년째에서 이사를가면 제가방을내놓을필요없이 집주인이 알아서방을내놓아야하는건맞죠?그런데저는 집구하기가시간이없어서 계약이끝난지1~2개월정도돼가는데재계약은하지말고 당분간재계약없이 월세만주면서있겠다해서그러다가이제곧 이사를가게되었어요그런데 집본다는사람들전화는많은데 막상보러는안오네요 나도곧이사는가야하고아직보증금은안받았구요제가21일날에이사가야하는데 방이안빠지면 그냥어쩔수없이가야하는데 집은제가내놓을순있는데 새로운세입자가안구해진다고해서제가안나갈순없거든요이러면 제가그냥집을비우고 월세는살고주는걸로계약했으니까 산만큼만주고 새로운세입자가생기면나중에보증금을받으면돼는건가요?하나더갑자기궁금해지는데요이번에들어가는집은 나름저한테는 큰전세금이들어가거든요개인적으로계약하는거라 확인은하겠지만 주위에서는 부동산에그냥돈10만원주고 대신계약서써달라고하면 좋다라고하던데 부동산에서는 복비주고예약하면 금전문제시 부동산에서책임을진다나뭐라나 등기부등본다확인하고그렇게말하던데부동산끼고하는게좋은점은뭔가요?
2022-06-12 12:25:53
묵시적갱신된 경우로, 이사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를 인정받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후 3개월까지 계약이 되지 않고 그 이전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3개월간의 월세를 지불하고 보증금을 받으셔야 하구요.
부동산의 인감이 들어가는 대필이 10만원상당하는데요. 이 역시 문제발생시 부동산에 조언을 구할수는 있겠으나 부동산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부동산끼고하는것이 좋은건 등기부등본을 설명해주고, 계약서를 이상없이 작성하고, 상호 원하는 협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