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저리 발품 팔아가면서 집구한지도 1달이 되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제가 혼자살집으로 전세를 알아보던중 아래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시세 1억5천짜리 신축빌라(1년정도됨) 경기도 고양시 내유동융자금 1억 1천만원 전세 2200만원 은행에 130%잡혔다고 부동산에서 말함(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전세 2200에 들어갔을시에 문제되거나 그런점은 없는지요?부동산말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라고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2200만원은 제가 가져갈수 있다고 함이렇게 된집인데 계약해되 될런지요??오래살건 아니고 1~2년정도 살려고 합니다 지방에서 경기도로 올라와서 일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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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08: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