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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나 더 문의드리고 싶어 글 남깁니다.
계약 후 차후에 발견한 화재에 대한 위험있는 요인에 대한 해결 요청은 계약서 상 정당한 요구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겨우겨우 이사갈 집을 구해서 계약하고 금주 주말에 월세로 이사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인 지난 주 토요일 이사하게 될 집을 어머니와 함께 한번 더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계약 당시엔 미처 발견 못한 문제가 몇 군데 더 있었습니다.

먼저 전기와 가스 관련된 위험한 문제로 화장실 등 스위치가 바로 가스레인지 위에 부착되어 있어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스러울 정도입니다.
실제로 등 스위치 주변은 가스 레인지 열 때문인지 심하게 뒤틀려 있었고 깜짝 놀라 전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위험한걸 알았지만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터라 그리고 들어올때도 벽쪽의 버너는 사용은 안하고 우측 버너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주인께 얘기해 스위치 위치 이전을 부탁드렸지만 주인은 공사비가 많이 나온다면서 세입자가 조심해서 쓰라는 식으로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또한 계약 당시엔 확인 못했는데 나중에 어머니께서 당연히 도배장판은 교체해 주시는 줄 알며 물으시길래 장판은 놔두고 도배만 해주기로 했다고 하니 장판도 오래되서 낡은 흔적이 있다며 교체해 달라고 말하라고 해서 집주인께 요청드렸으나 이 부분도 안된다며 그냥 세입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면서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토요일날 비가 와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베란다에 빗물이 세고 있는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3층 건물에 3층이라 앞으로 있을 장마때 더 많은 빗물이 세어 나오진 않을까 걱정이 너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나 나중에 이사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공사를 하고 나중에 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두 경우가 있어 그런지 집주인을 별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확인 설명서를 보니 당연히 누수 부분은 없음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더 황당한건 있지도 않은 승강기가 있음으로 나와 있네요..

질문 드립니다.
1. 계약 후 전기사고 및 화재와 연관될 수 있는 전기 스위치에 대한 이전 설치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가요? 혹시 임대차보호법이나 관련 법률 등으로 보호받을 방법는 없을까요?
2. 계약 후 바닥 장판의 교체 요구 역시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3. 베란다 누수에 대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계약서를 수정하여 수리해준다는 보장을 명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임대차보호법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4. 확인설명서 상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정정해서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5. 확인설명서 상에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3층 건물에 십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다가구주택이 아닌가요?
6. 확인설명서 상에 가구수 위반이라는 위반 내용이 적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이상 6가지 문의드립니다.
처음 제 집을 장만하는터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고쳐주고 거주하는데 불편한 없게끔 만들어줄거라 생각했는데 다 마음씨 좋은 집주인만 있는 줄 알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내용이 너무나 길었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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