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에 입주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했구요. 2009년도 9월이 만기였습니다.그이후론 더 살겠다 안살겠다 가타부타 말 없이 2011년 4월말일까지 살았습니다.부동산 통해서 계약했었는데 계약서 조항엔 애완동물금지 조항이 없었습니다.첨엔 제가 고양이를 안 길렀는데 사는도중 분양받게 되어 2년동안 길렀습니다.처음에 기를때는 주인집에서 고양이 이뻐하셨고 별 말 없으셔서 지금까지 쭈욱 살았습니다.근데 갑자기 주인집에서 고양이 키우지말고 살아달라고 말씀 하셨고,저는 고양이 안기르고 살 순 없어서 이사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4월 말일에 이사를했습니다.주인집에 보증금 다 돌려줄 돈이 없다며 일부 지급하셨고 현재 잔금 40만원이 남았습니다.워낙 방세가 싼 방이라 금방 빠질꺼라며 세입자 들어오면 나머지 잔금 주신다고 하셨어요.계속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고양이냄새 때문에 집이 안나간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고양이냄새때문에 노이로제 걸렸다면서 주인집 아저씨는 지금 입원한 상태라고 하시고,장판 밑에 온통 고양이 오줌이랑 똥이라네요.제가 그 집에서 몇년을 살았는데 장판밑에 고양이 똥이랑 오줌이라니 참 당황스럽습니다.고양이는 동물 특성상 모래가 있어야 대소변을 가리고 항상 고양이전용 화장실에 볼일 잘 보던 녀석들이었습니다.고양이 안 키우는 입장에서는 고양이 털이 부담스럽고 냄새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온통 고양이오줌범벅이여서 집이 망가졌고 문을 2주째 열어놔도 환기가 안된다고 하시니 당황스럽네요.도배, 장판은 당연히 주인집에서 하시는건데 2주동안 환기 안되었다면 집 구조의 문제가 아닌가요.(20년은 족히 된 집입니다.)그리고 이사올때도 버릴짐이 많아서 청소업체 불러서 청소하는게 낫겠다 하셔서 그럼 청소업체 불러서 하시라며그 돈은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나가느라 청소업체 부르는건 못 봤구요.주인집 결론은 고양이냄새로 병원에 다녀서 피해가 막심하고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아 그동안 방세를 까야하니잔금 40만원은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이 경우엔 제가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9월 계약 만기었으나 지금까지 살았으니 계약기간 만기는2011년 9월로 봐야하는건가요?저런걸로 핑계를 대시니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