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너무 마음에 드는오피스텔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집주인이 처음에 전입신고가 안된다구 하더라구요..제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전입신고 허락은 받았는데요.대신에 저희 원래 계약은 보증금 1000에 월세 50짜리 계약인데...관공서 제출은 전세5000으로 한걸로 제출하자고 하시더라구요..월세보다 전세가 세금이 더 적게 맞는다고 하시면서...월세는 세금이 장난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제가 이쪽으로는 잘 몰라서.. ㅜ.ㅜ그런데 이렇게 이중계약 할경우나중에 제 보증금이 혹시 못받을수도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요..보증금에만 문제가 없다면 방이 너무 맘에 들어서 꼭 계약을 하고 싶은데.. ㅜ.ㅜ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릴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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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00: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