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처럼 쓰던 옥탑을 전면 개조해서 단열처리도 해주고 리모델링 해준다하여 계약금을 걸기로 했는데 갑자기 건물주인이 바뀐다며 몇일뒤에 잔금을 치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건물 잔금을 치르고 한달뒤에 명의가 변경되는건가여?!입주날짜까지 미루고, 입주날 새주인과 잔금치르고 이사를 하라고 하는데어느쪽에서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몰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불안한 상황입니다.계약을 해도될까요?한다면 어떤것을 주의해서 계약서를 써야할까요?계약했다가 새주인이 다른말을 하면 어쩌나요?계약대로 공사가 되지 않는다면?휴... 걸리는게 너무 많은데 이집이 저로서는 최선이라...도와주세요ㅠㅠ
2022-06-12 00:36:12
다른건 몰라도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빠짐없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으세요.
계약서에 쓰지않고 그냥 믿고 있다가 구두약속이라 집주인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뭐라고 할 수 없게 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