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계약으로 1년 계약으로 작년 4월13일날 계약해서 낼 모레면 계약 만료입니다혹시나 해서 한 두달전부터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집주인분께서 말씀이 없으시네요워낙에 주인분께서 나이가 있으신 아줌마 이시고 사는 동안 워낙에 터치도 없던 터라이사온 후에 월세가 좀 늦어질때 빼고는 마주칠일도 없었습니다(참고로 저희집 위층에 사심)만기가 되었으니 먼저 가서 얘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먼저 말할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왠만하면 그냥 재계약해서 그대로 살았으면 하는 바램이라 먼저 얘기했다가 나가라고 하거나 오히려 월세를 올려달라는 말이 나올까 어찌해야 하는지 고민중입니다.만기가 지나도록 재계약 얘기를 안하시면 나가라는건가요? 아님 자동연장인가요? 제가먼저 말해야하는걸까요?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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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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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줄기
계약만기 1개월전에 통보를 안하셨으니까 이미 같은 조건은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신거구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실 필요없이 기존 계약이 1년간 유효합니다. ^^ -
환찬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않아도 문제될사항은 없는지요?
그리고 제가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못했는데 묵시적계약연장되서 계약서가 없이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건가요??질문이많아 죄송해욤^^ -
볼1매그녀
보통 묵시적 계약연장 하는 경우에 따로 계약서를 쓴다는 얘기는 못들어봤구요.
(계약서를 다시 쓰면, 새로운 계약이 되는거죠. 묵시적 연장이 아니라...)
처음 계약했던 계약서 들구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하셔도 될테지만(주민센터에 문의하고 가세요),
다른 세입자들이 먼저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나중에 경매 진행 할 때 그 세입자들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
마음새
요즘 세상에 인터넷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제가 알기론 방을 빼게 될 경우 세입자가 2~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말씀을 안하셨으니 아마 집주인이 계속 세입자분께서 사실 걸로 간주하고 따로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도 계약서는 새로 쓰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