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이번 자취방이 250/20으로 들어가는 방입니다!오늘 저녁에 계약서 다 써놓을 테니 보증금 가지고 오라고 아주머니가 그러셔서알았다고 하고 가기로 했는습니다만,지금 계약하기로 한 집이 계약하는 분 집이 아니라 전세라고 하시더라구요~전세집인데, 저한테 월세를 놓으시는 거지요.. 전전세 계념이라고 하는데,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같은거 확인 안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일단 오라고만 하세요.이전 살던 여자분은 8개월정도 사셨고 따로 확인같은건 안한것 같습니다.아주머니가 등기부등본 확인안해도 된다고 대충 말씀하셔서.. 이전 살던 여자분이 그냥 직접 등기부 등본 떼서 아줌마한테맞겼다고 하시더라구요.자! 이제 제가 할 질문은..계약금을 현금으로 가져다 드리려고 하는데.. 인뱅이나 폰뱅은 한도가 안되서요 ㅠㅠ현금으로 드려도 상관없지요?그리고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부분이 어떤 건가요?도장이 없어서, 전 사인을 해야 할것 같은데.. ㅠㅠ 사인 해도 되나요? 원래 평일에 계약하고 바로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신고하려고 했는데, 아주머니 시간이 저녁에 널널하시다면서저녁에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금요일 저녁에 보증금 전액 다 지불하고,입주는 10일날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상관없을 까요? 계약하는날 보증금 전액지불 해도요..계약하는날은 계약금만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 가져오라고 하셔서요..계약하고 이틀 후에는 입주할거니까 상관없겠죠?방 싸게 주시는 거라고 하도 말씀하시고.. 처음엔 100/30이라고 하셨다가 나중엔 200/20이라고 했다가 300/20 달라셔서.. 250/20으로 양해 하고 입주하는거거든요..보증금, 방세가 빈번하게 바뀌어서 불안하기도 하구요 ㅠㅠ그리고! 집에서 오래 살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구요..그 오래의 개념이 뭔지 제가 모르니까.. 1년 이상 생각하고 있다곤 말씀드렸는데.이전 살던 사람은 따로 계약기간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구요..만약 아주머니가 그냥 오래살아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냥 기간을 잡아서 계약서에 쓰는게 좋을까요?한가지 더 여쭙자면,,ㅠ 집주인동의서 같은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있어야 하나요?제가 집주인하고 연락을 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제게 월세를 주시는 아주머니와만 연락을 하면 되는건가요?전전세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니까 ㅠㅠ 그냥 마음놓고 있던 제가 한심하네요..금액은 적지만.. 만약에 갑자기 방을 빼라고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정말 안되거든요 ㅠㅠㅠㅠㅠㅠㅠ처음 계약이라 아주머니 하는데라 휘둘리고 끝날까 겁나네요 ㅠㅠ 어리다고 했던 말도 안했다고 하시고 하든데..하아.. 녹음기라도 가져가야 되나 싶은 마음입니다 ㅠ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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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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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님이
전세사기가 난무하는 지금. 저도 집 구한다고 고생이네요...잘 알지 못하는 지식이지만 조금 위험해보이는군요.. 전전세는 나중에 권리 행세를 할 수 없다는데... 등기부등본 확인해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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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확정신고하면 꼭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요.. 금액이 50만원정도 오르긴 했지만.. 등기부 등본 보여달라고 또 맘바뀌어서 계약 안한다고 하실까봐 ㅠㅠ 저는 짐다 정리 해놨고 옮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ㅠㅠ 집에서 나올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난감해 죽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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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원래의 집주인이 그 아주머니의 전대차(전전세)에 대해 동의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 합니다.
보통은 전세권설정을 한 상태에서 전대차를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이 동의해줘야 하거든요)
집주인이 동의 안해준 상태에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1. 왠만하면 계좌이체를 권하지만,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드릴 경우 반드시 영수증 받으시고,
2. 도장 없으면 싸인해도 됩니다.
3. 계약하는 날 보증금 전부를 -
빵돌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그럼 제가 등기부 등본 확인해서 명시되어있는 집주인 동의서를 받는게 가장 중요한거네요!
꼭 확인해서 꼼꼼한 계약하겠습니다^^
정말 한줄기 빛같은 답변이세요 ㅠㅠ
참! 이 방은 여기, 오키에서 구한방이라.. 부동산 안끼고 계약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