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가 계약 만기이구요집이 안나가네요..그래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반환해달라고 해야하나요?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지만 매물도 많지않고 해서계약만료일에 계약금 10%로 주고 나머진 적어도 6월 15일까지는 달라고 적었거든요..불안해서 집주인이 돈 줄 때까지 저희 집은 못알아볼꺼 같은데만약 돈 주고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쩌죠?
2022-06-11 17:00:37
5월초가 계약 만기이구요집이 안나가네요..그래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반환해달라고 해야하나요?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지만 매물도 많지않고 해서계약만료일에 계약금 10%로 주고 나머진 적어도 6월 15일까지는 달라고 적었거든요..불안해서 집주인이 돈 줄 때까지 저희 집은 못알아볼꺼 같은데만약 돈 주고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쩌죠?
계약만기일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너무 마음이 약하신 분 같네요.
내용 증명 보내실려면 계약 만기전에 얼른 보내시는 게 맞고, 계약 만료 되었으니까 늦어도 며칠까지는 빼주셔야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야죠.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고 추후에 증거 자료로 쓰는 거라서 그것만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계약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도 임대인이 아무 이유없이 안 돌려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을 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