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의 집주인(A)이 집을 매도하였습니다.저희가 잔금치루는날 현집주인(B)이 매수하였습니다.2011년 2월 10일날 계약금 6,200,000을 통장으로 붙였는데요2월 21일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등기상 집주인(A)에게로 25,000,000원을 입금하였고2월 22일날 나머지 잔금 30,800,000원을 등기상 집주인(A)에게로 전화이체하여 붙였습니다.2월 22일날 현집주인(B)이 등기상 집주인(A)에게 집을 매수하였습니다.전세계약서는 등기상집주인(A)와 작성하였고 공란에 현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기재후 임대차계약승계함이라고 도장만찍혀있습니다.한마디로 저희가 잔금치루는날 이두집에서도 거래가 완료되었는데등기상올라가는 시간이 3~4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저희는 바뀌는 집주인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은데부동산에서는 궂이 다시 작성안해도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승계처리가 되기때문에 상관없다고 합니다.확정일자는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등기소 가서 먼저 받아왔구요.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되면 확정일자도 다시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너무 정신없게 써서 무슨말인지 잘모르겠지만,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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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 11: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