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는데요....(전세 2,500만원) 계약금 50만원... 계약시에 지불하고영수함잔금 2,450만원은 4월 30일에 지불한다.복비도 주고 왔씁니다.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계약금은 원래 10%라면서..200만원을 전 세입자가 이사할 보증금명복으로 주라고 하네요.그래서 월욜날 200만원 추가로 입금하기로 했는데요.걸리는게 하나 있어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바보짓을 하고 왔어요.ㅠ 지금 생가해보니깐요.부동산측에서 계약서 작성시 집주인이랑 통화했는데요. 댁에 없는지...부동산 아줌마가 임차인(집주인) 도장 란에... 부동산(중개업자) 도장을 찍어주었어요.나중에 임차인(집주인) 찍은 계약서를 준다면서요.결론은 임차인(집주인) 기입란의 도장을 부동산(중개업자) 대표자 도장을 찍었다는거죠. ㅠ(지금집 계약한걸 곰곰히 생각해보니... 집주인이 와서 주민등록증이랑.. 계약서기입상황이 동일했는지확인했던게 기억이 나요)200만원 보내기전에.... 부동산 측에 전화해서..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 한다고 우겨야겠쬬?????현재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거 맞죠?250만원을 날리는것과 50만원을 날리는건 틀리잖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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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 08:27:57